벤처를 지원하는 벤처기업가. 지난해 설립된 벤처법률지원센터(www.cyberlaw.co.kr)의 배재광 소장(33)을 가리키는 말이다.
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마칠 무렵 배 소장은 당시 유행하는 벤처기업에 눈을 돌렸다. 법률이나 행정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다는 것에 착안, 판검사나 법률회사 취업 등 정해진 진로 대신 스스로 벤처법률회사 설립을 기획했다.
98년 벤처법률지원센터를 설립한 그는 벤처 및 디지털사회와 관련된 정책이나 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들을 꾸준히 연구,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2일 출간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해설서도 배 소장의 법·제도적 연구활동에 쏟는 노력의 한 단면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벤처법률지원센터는 벤처기업의 창업부터 운영, 인수합병, 해외진출에 이르기까지 법률·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기업. 배 소장은 그래서 법률가 이전에 스스로가 벤처기업가인 것이다.
김상범기자 sb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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