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PCS3사 비방광고 시정명령

 PCS 3사가 경쟁사업자를 비방하는 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3개 PCS사업자가 지난 3월 16개 중앙일간지에 「이동전화시장의 독점 저지를 위한 우리의 결의」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광고가 SK텔레콤을 비방, 건전 경쟁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29일 이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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