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이버대학이 설립돼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일부 기업이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내대학도 정규대학과 똑같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평생교육법이 내년 2월 발효됨에 따라 사내대학과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대학에 대해서도 학력과 학위를 인정키로 하고 대학설립 자격요건 등을 담을 시행령 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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