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HP와 한국엡손, 롯데캐논 등 프린터 3사가 프린터 판매경쟁 과정에서 제품 성능을 과장 광고한 사례가 발견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된서리를 맞아 주목.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린터 3사가 △일반용지 출력성능을 경쟁사 제품에 비해 월등한 것처럼 광고한 사례 △가격차이가 있는 제품을 동급기종인 것처럼 비교테스트를 한 사례 △잉크 소모량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성을 광고한 사례가 각각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정조치를 발동.
이와 관련, 프린터업계의 한 관계자는 『프린터업계가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경쟁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이번 조치로도 프린터업체들의 판매경쟁 관행이 개선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한마디.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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