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최근 문화관광부가 내수용 디지털 녹음·녹화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출고가의 2% 이내 금액을 사적복제 보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정부가 입으로는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오히려 업계를 법적으로 규제해 조정하려 한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
전자진흥회 관계자는 『문화부가 이번에 추진하려는 사적복제 보상금의 경우 외국에서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국내 디지털 AV산업 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인데도 업계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물론 전자진흥회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산자부·재경부·문화부 등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 이것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장시간 설명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특히 『요즘 진흥회는 이같은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정책들을 개선하는 데 급급해 진흥회 고유의 업무인 산업발전 방안 등 업계에서 필요한 생산적인 사업 구상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한편으로 씁쓸해 하는 눈치.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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