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이며, 청계천 세운상가에서 복제를 하는 것은 바로 그 저작권을 훔치는 행위였던 것이다. 한국에서 내가 기업을 시작할 무렵에는 컴퓨터 저작권법도 없었다. 나는 「FA33」이라는 이름으로 자동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발명특허 출원중이었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없어도 보호받을 수는 있었다. 그러나 저작권법이 없거나 특허권이 있어서 복제가 성행하였던 것은 아니다. 87년에 컴퓨터 저작권법이 발효되고도 프로그램 복제는 여전히 성행했다.
나는 요시다 공장장과 잠정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것은 기술을 넘겨주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장애가 발생할 때 5년간 애프터서비스를 해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술을 넘겨준다는 것은 사용권을 말하는 것이지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권한을 넘기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을 개수당 환산하지 않고, 일괄적인 로열티를 주겠다는 것이다. 손정의가 전자 번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샤프사에 일괄적으로 판 것처럼 특허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도 있고, 한번의 권리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 사용권을 허용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리고 발명자로서 가장 유리하고 좋은 것은 사용횟수에 따라 로열티를 가져가는 일이었다. 나로서는 당연히 사용하는 횟수(또는 개수당) 로열티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공장장은 특허권을 팔라고 했다. 나는 그것을 거부했다. 그것은 나의 기술을 완전히 일본에 넘기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었다. 손정의가 샤프사에 했던 일괄적인 특허권 판매는 그가 추진하는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장자동화 시스템 FA33은 앞으로 내가 활용하는 중심 프로그램의 핵심 상품이 될 것이기 때문에 팔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 사용하는 것을 판매할 수는 있었다.
그래서 요시다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제시한 조건은 5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미화 오십만 달러를 내놓겠다고 하였다.
나는 만족스러웠지만 당장 대답을 하지는 않았다. 돈을 더 올리려고 대답을 안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갑자기 오십만 달러라는 말이 나오자 나는 약간 놀란 것이다. 하긴, 손정의가 샤프사에 판 번역 프로그램은 일백만 달러가 넘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나에게 제시한 것은 적은 액수였다. 물론, 그것은 특허권을 팔았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다. 나도 특허권을 판다면 일백만 달러 이상을 줄 것이다. 어쨌든 개업 육개월 만에 오십만 달러의 수입을 얻는다면 만족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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