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전기용품형식승인 인증기관의 민간 이양작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인증기관의 자격기준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국내 전기용품 시험기관 및 제조업계에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
특히 산자부가 형식승인 인증기관의 자격기준을 「전기안전시험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설정할 것이란 설이 나돌면서 UL·넴코·SGS 등 한국에 전기안전시험소 등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외국 유명 규격인증기관이 「비영리」의 조건을 만족하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
이에 대해 산업기술시험원(KTL) 등 시험기관 관계자들은 『국내에 진출한 이들 기관이 자국내에서는 비영리 규격인증기관이라고 하지만 외국 유사제도와 달리 우리나라 전기용품 형식승인 제도는 국가에서 법으로 실시하는 강제 인증제도란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외국 기관에까지 인증권을 내준다면 국내 제도는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
규격 전문가들도 『외국 인증기관에 문호를 개방한다면 앞으로 시험소를 갖추는 모든 외국 인증기관들의 참여를 막을 수 없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외국 인증기관을 시험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몰라도 인증기관까지 지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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