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SW·시스템 대외 판매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고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이 통과됨에 따라 인터넷무역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자원부가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대외무역 관리규정」을 개정,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인터넷 무역환경의 입법적 수용 △다양한 상거래 형태를 통한 수출증대 △무역관련 제출서류 간소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무역을 하는 업체에도 중계무역이 허용되고 무역금융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됨은 물론 구매승인서 발급신청시 소요량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거래라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순히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서적·논문·영화·음반·게임·법학 및 의학서비스·경영컨설팅·패키지소프트웨어·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판매가 이뤄지는 전자거래에 한해 수출실적을 인정해 준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중계무역의 범위를 확대해 동일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수출입거래도 중계무역으로 인정하고 산업설비 수출승인 신청시 수출이행계획서 제출을 폐지토록 했다』며 『이와 함께 외화획득용 구매승인서 발급 신청시 소요량 증명서 또는 소요량 계산서의 제출을 폐지해 소요량 계산을 구매업체 자율에 맡김으로써 수출업체와 외국환은행의 절차비용 절감은 물론 업무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같은 조치는 인터넷을 통한 무역거래액이 지난 97년 5100만달러, 98년 5300만달러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다 이를 수출실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무역업체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승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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