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시장이 사업자간 경쟁으로 다시 과열되면서 오는 2000년 폐지예정인 단말기 보조금과 지난 4월부터 없어진 의무가입기간이 또다시 쟁점으로 등장했다.
이는 가입자 유치경쟁 과정에서 이동전화사업자들이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며 출혈경쟁을 지속하는 데 따른 것으로 「의무가입기간 부활론」과 「보조금 조기 폐지론」으로까지 이어지며 업계의 현안이 되고 있다.
일부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최근 정통부에 오는 2000년으로 예정된 보조금 폐지시기를 올해말로 앞당겨줄 것을 요청했으며 의무가입기간도 상황에 따라 다시 부활시켜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특히 보조금지급과 의무가입기간을 정부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 소비자들이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가입선택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한걸음 더 나아간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의무가입기간 역시 일선 유통현장에서는 패밀리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단말기는 무료지만 약 6개월의 의무가입기간을 적용하는 등 편법으로 부활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사업자간 과열경쟁으로 공짜단말기까지 버젓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이를 전적으로 막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사업자들마다 주장이 일치하지 않으며 정책의 일관성 유지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보조금 조기 폐지로 인한 단말기가격 인상이나 의무가입기간 부활은 이전투구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과거의 이동전화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할 뿐 현재로서는 소비자나 사업자 모두에게 실익이 없다는 이유를 앞세우고 있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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