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규격인증 지원제도 "손질"

 지난해부터 해외규격 장벽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에 규격시험 및 인증비용을 최고 700만원까지 무상 지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해외 유명규격 인증획득 지원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18일 관련당국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해외규격획득 지원사업이 중소기업들의 수출촉진과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일부 부실 컨설팅업체의 난립과 컨설팅기관간 과열경쟁 등으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보고, 지난 1년 가까이 시행해온 경험을 토대로 이 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개편을 추진중이다.

 중기청은 이와 관련, 최근 수차례에 걸쳐 해외규격획득컨설팅기관협의회 소속 기관들과 관련협의를 갖고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들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중인데, 오는 8월 말까지 지원 대상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와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9월 말까지 개선안을 확정, 2000년 사업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우선 현재 업체당 최고 700만원으로 책정된 정부지원자금을 300만∼700만원으로 세분화해 품목별로 다변화하고, 중기청에서 지급하던 비용지급체계를 기술신보 등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기청은 또 대부분의 기업이 개발에서 완제품 시험에 이르기까지 수십종의 해외규격을 확보해야 하나 전문인력이 부족해 애로를 겪고 있다고 보고 컨설팅기관을 「외국규격 전담 닥터」로 지정, 필요시 해외규격의 입수-적용-인증획득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 인증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과당경쟁 방지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사업 추진일정 역시 그동안 연중 1∼2회씩 부정기적으로 실시, 해당 기업들이 신제품 개발 및 수출선적 등의 일정을 맞추는 데 애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통상 품목당 인증획득에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 분기별로 약 250개 업체씩 정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기청은 이밖에도 △수출했던 제품에 외국으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될 경우 컨설팅업체가 책임지고 수정·보완하는 방안 △해외규격인증컨설팅협의회 내에 「해외규격인증지원 불만처리신고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방안 △컨설팅기관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해 「규격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중기청 기술지도과 남중희 사무관은 『중소기업 해외규격획득 지원제도가 도입된 지 1년도 채 안되고 경험도 적어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전제하며 『앞으로 관련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예산도 대폭 증액, 이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