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획-뉴스&밀레니엄> 주요 용어 해설

저작인접권

 저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 보급에 일정한 기여와 자본을 투자한 자에게 인정해주는 권리. 국내 저작권법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MP3파일의 경우 작곡·작사가가 저작권자이며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자가 된다. 실연자란 저작물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가수·지휘자·연주자를 말한다. 저작인접권자들은 복제권·방송권·보상청구권 등 저작권자에 준하는 배타적 권리가 인정된다.

전송권

 인터넷 등 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권법에 새롭게 도입된 것으로 저작권자가 온라인 통신을 통한 저작물의 전송을 제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뜻한다.

 WIPO에서 지난 96년 12월 WIPO가 정식으로 수용한 이래 세계 각국이 자국법에 채택하고 있다. 국가에 따라 공중전달권, 송신권, 전송권 등 그 명칭이 다르다.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과 함께 98년 12월 제정 공포돼 올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소관부처는 정보통신부. 총 6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자문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서명과 인증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서명을 비대칭암호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사인(디지털 시그너처)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공인 인증기관 지정제도와 인증기관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

 산업자원부가 입안해 98년 12월 제정 공포됐으며 올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전자상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담보해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로 총 6장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내용은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 신원확인을 위한 공인 인증기관 지정, 전자거래정책협의회 구성, 전자거래진흥원 설립, 분쟁 조정과 소비자 기본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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