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내 인터넷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먼저 인터넷비즈니스의 골격이 될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시행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뱅킹의 시범서비스도 시작된다. 또 인터넷 대중화를 앞당길 개인 및 기관의 복수 도메인등록이 허용되고 우체국 전자상거래의 본격서비스도 실시된다.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국내 인터넷비즈니스 확산의 첨병역할을 할 새로운 법·제도 및 각종 서비스 내용과 파급효과를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그동안 법안 실시여부와 실효성을 놓고 논란을 벌여왔던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마침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전자거래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전자거래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은 그간 종이로 만들어진 서류만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아 그 권리 및 의무를 가질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컴퓨터와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 전자서류 및 전자서명도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에 비해 정보통신부가 추진해온 전자서명법은 인터넷 상에서의 보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보험이나 주식을 살 때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했으나 이제는 인증기관이 제공하는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 암호화된 고유의 전자서명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는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갖게 되며 전자문서상의 전자서명도 기명날인 혹은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또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을 통한 조세감면 등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재 쇼핑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전자거래가 이번 법의 시행을 계기로 구매는 물론 물류·생산·제조·판매·마케팅·서비스 등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97년부터 정부차원의 전자상거래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는 미국, 자동차·전자 등 업종별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는 일본 등 선진국과의 경쟁력 제고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자거래기본법이나 전자서명법이 발효된다고 해도 아직은 인프라 부족이나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자거래기본법의 경우 포괄적인 조항이 많을 뿐더러 인증기관간 업무의 표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산자부가 범정부적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전자상거래 전담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오는 11월경이나 출범이 가능한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박승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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