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의 벤처지원정책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기술하부구조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마디로 중소기업청이 개별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한다면 산자부는 벤처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자라나는 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지원, 법·제도 정비 등 포괄적인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법·제도 개선을 통한 벤처기업 지원의 대표적인 예는 최근 공포된 「산업발전법」이다.
산업합리화 조치를 통해 정부가 특정산업에 직접 개입하던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인 산업정책을 공식 폐지하고 정책지원 대상에 제조업과 함께 유통·물류·연구개발·광고·컨설팅 등 제조업지원 서비스산업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제조업에 포함되지 못했던 많은 벤처기업들이 산업발전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자부는 또 21세기 새로운 성장원천인 지식·기술집약적 미래 유망 신산업 육성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에서도 벤처기업을 창업,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소프트웨어, 영화제작, 음반 및 비디오 제작, 기타 지식 및 정보통신업체도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게 해 영세한 벤처기업들이 수도권에 인접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전자거래기본법 제정을 통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전문 벤처기업들의 창업과 육성을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산자부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또 다른 핵심사업은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벤처기업들이 창업 또는 창업 초기단계에서 기술개발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이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 이후의 안정적인 경영을 가능케 하는 연계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산자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접적인 벤처기업 지원사업으로는 전국 6개 도시에 첨단 벤처기업들을 육성하는 테크노파크 사업을 들 수 있다.
산자부는 이 사업을 위해 5년간 정부와 민간 투자를 합쳐 총 6158억원을 투자, 선진국형 첨단 벤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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