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다이제스트> 美 대법원 "전자우편 음란물 규제는 합헌"

 【워싱턴=연합】 미국 대법원은 19일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해 음란한 내용을 유포시키는 행위를 금지한 연방법률이 미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상의 모든 전자우편에 적용되기 때문에 비록 친구간이라도 메일을 통해 음란한 내용을 주고받을 경우 법의 저촉을 받게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인터넷 이용자들이 익명으로 공공관리들에게 저속한 용어의 메일을 보낼 수 있는 「annoy.com」 웹사이트를 개발한 아폴로 미디어사가 『지난 96년에 제정된 통신품위법의 일부 조항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상고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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