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최근 농산물의 전자상거래에 농업인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농업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농림부는 자체 홈페이지인 「농림한마당」을 「농산물직거래장터」로 확대 개편해 농업인의 홈페이지 관문사이트로 육성키로 했다.
농림부는 또 우수 농업인과 전자상거래에 관심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개설과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기술을 적극 지원키로 했으며 기존 홈페이지 가운데 우수사례를 발굴해 소개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 제시할 계획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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