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한정일)는 국내 케이블TV와 중계유선을 통해 방송중인 동양위성TV(OSB)가 하루 15시간씩 국내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홈쇼핑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다며 문화부·정통부 등 관계부처에 송출중단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위원회측은 국내에서 시청 가능한 OSB 프로그램의 홈쇼핑 방송내용을 모니터한 결과 의약품 또는 의료기구가 아닌 제품에 대해 의약학적 효능·효과를 강조해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으며 원산지·제조원·제품배달기간·반품·보상 등 구매결정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보호 관련사항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측은 『기존 케이블TV채널의 홈쇼핑 장르변경과 유사프로그램 편성 자체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위성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홈쇼핑 방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즉각적인 송출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TV홈쇼핑방송을 통한 통신판매가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통신판매업체의 소재지·반품조건·상품의 품질 등을 명시한 「통신판매 광고방송 세부심의지침」을 마련, 오는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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