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이동통신(대표 김희상)은 자사의 자본금 증자 등 경영합리화 방안과 채권자들의 채권연장 합의조건에 힘입어 화의신청 3개월여 만인 지난 23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이동통신은 오는 2월23일 이전에 채권자 회의를 소집, 화의조건을 가결시키면 그동안 경색됐던 자금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영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제주이동통신은 부채액 1백40억원에 대해 주채권자인 신한리스·삼성전자 등과 무이자로 2년 거치 6년의 조건으로 상환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4년 이내에 6억원의 증자를 실시, 현 35억원 자본금을 41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한편 제주이동통신은 지난해 10월6일 잇단 경영난으로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7일 제주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했으며 최근 춘천 한방병원에 장부가 38억원짜리 사옥을 25억원에 매각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진행해왔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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