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법에 대한 개정안과 시행령을 마련, 곧 공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그 조건을 강화하는 한편 본인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제한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열람청구서를 접수해 업무를 처리하는 기일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줄였다.
이에 따라 본인의 동의없이 공공기관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엄격해진 반면 본인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요건은 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곧 김대중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를 공포할 예정이다.
<윤휘종기자 hjy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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