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시 담보가액 인정, 대출금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말 3백88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이행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일부 은행들이 기존 여신의 만기연장을 뚜렷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12%) 담보가액 1백%를 불인정하는 사례(74.9%)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일부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만기연장을 거부할 때 주로 담보부족(63%)을 이유로 들었으며 은행자금 부족(14.6%), 신용부족(8.6%) 등을 이유로 만기연장을 거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최근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시 담보가액의 1백%를 융자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25.1%만이 「그렇다」고 답한 반면 74.9%가 「아니다」라고 답해 대출시 담보가액에 대한 정확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응답기업 중 34.1%는 은행 본점에 중소기업 대출관련 민원상담실이 설치된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은행간 대출경쟁이 심화돼 거래은행 이외에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제의를 받은 업체도 57.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들은 은행들이 금리인하, 신용대출, 담보가 고평가 등의 조건으로 기업을 유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현재 받고 있는 대출금리가 충분히 낮아졌는가」라는 질문에 15.2%만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84.8%의 기업이 대출금리가 높다고 답변했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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