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산 전기다리미 최종 덤핑 판정.. 국내업체 반응

정부가 외국산 전기다리미의 덤핑혐의와 국내 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해당 외국업체들에 확정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중소가전업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중국, 싱가포르, 프랑스 등에서 수입된 외국산 전기다리미에 업체별로 10.43~43.7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국내 전기다리미시장을 잠식해왔던 외국업체들이 고의로 덤핑수입을 진행해왔고 내수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제소업체들의 주장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을 했던 코발트전기공업(대표 강문환)과 국제전열공업(대표 이동건)은 일부 외국업체가 예상밖의 낮은 덤핑률을 받은 데 대해 불만족스러움을 표시하는 한편 외산 전기다리미가 덤핑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이후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중국산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에 관계없이 43.7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필립스 싱가포르사에는 10.43%, 프랑스의 물리넥스사와 칼로르사에는 각각 11.47%와 14.02%를 부과했다.

국내 제소업체들은 이 가운데 싱가포르산 필립스 전기다리미의 덤핑률이 자체 조사보다 30~40% 낮다며 지난 2월 무역위원회의 예비덤핑판정 발표당시에도 거세게 반발했는데 최종 결정에서도 여전히 낮게 책정됐다는 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더욱이 필립스가 최종 확정판결 이전에 예비덤핑률에 의거해 자진해서 가격을 인상하겠다며 국내 제소업체들에 「가격인상합의」를 제안해왔으나 제소업체들이 최종 덤핑률대로 적용하자며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낮은 덤핑률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난해 9월 처음 제소한 이후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 예비덤핑판정, 본조사, 공청회, 최종덤핑률확정 단계를 거쳐 재경부로 이관돼 판결되기까지 거의 1년 가까운 시일이 소요됐을 뿐만 아니라 절차와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경비도 많이 들어 사실상 중소제조업체로서는 부담스러웠다는 것도 또 하나의 반응이다.

이와 달리 제소업체를 비롯한 중소가전업체는 국내 저가시장을 잠식해왔던 중국산 제품들이 40% 이상의 높은 덤핑률이 적용되면서 수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필립스 제품도 최근들어 원자재가 상승을 들어 국내 시판가격을 인상한데다 덤핑률까지 적용된다면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돼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일부 중소업체들이 중단했던 전기다리미 생산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국산제품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도 퍼지고 있다.

또한 제소업체들도 만약 덤핑판정을 받은 외국업체들이 정부의 덤핑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1년후 재심신청을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국산 전기다리미업체들이 그리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대두되고 있다.

중소가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홀로 고된 싸움을 벌여왔던 제소업체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전체 산업의 활성화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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