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유 특허가 민간에 이전될 경우 발명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 대해서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특허청은 공무원의 직무 발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한 국유특허권을 민간 기업에 넘길 경우 해당 공무원 이외에 이 공무원이 소속돼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처분 금액의 1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모는 처분 금액이 1천만∼5천만원이면 1백만원, 5천만∼1억원이면 5백만원, 1억원 이상이면 1천만원이다.
<김성욱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2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3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4
반도체 쇼크에 증시 와르르…코스피 7600선 마감
-
5
금융사, 보안 사고 급증에도 '정보보호 공시' 나몰라라
-
6
[ET특징주] 美 반도체 삭풍에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반등
-
7
급락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반도체 반등에 8000선 회복
-
8
달러 스테이블코인 판 흔드는 OUSD…삼성·신한·두나무도 참여
-
9
신한카드-토스, 페이스페이 혜택 담은 '토스 원 신한카드' 출시
-
10
전쟁·AI가 바꾼 자본 흐름 …“벤처 투자 전략 바꿔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