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유 특허가 민간에 이전될 경우 발명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 대해서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특허청은 공무원의 직무 발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한 국유특허권을 민간 기업에 넘길 경우 해당 공무원 이외에 이 공무원이 소속돼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처분 금액의 1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모는 처분 금액이 1천만∼5천만원이면 1백만원, 5천만∼1억원이면 5백만원, 1억원 이상이면 1천만원이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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