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EU의 LAN장비 관세인상 규정위반 판정

(제네바=AP聯合) 유럽연합(EU)이 근거리통신망(LAN) 장비의 수입관세를 인상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WTO 분쟁조정위원회(DSB)가 22일 밝혔다.

DSB 패널은 미국이 제소한 이번 분쟁에 관한 잠정 보고서에서 제한된 구역내에서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인 LAN장비에 대한 수입관세를 EU가 상품 재분류 작업을 통해 3.5%에서 7.5%로 올린 것은 WTO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WTO는 미국이 지난해 EU가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인 어댑터 카드, 자동데이터처리장치, 통신장비 등의 관세 재분류를 통해 부당하게 인상했다며 제소하자 패널을 설치해 이에 대한 심사를 벌여왔다.

패널은 그러나 EU가 멀티미디어 퍼스널 컴퓨터(PC)의 관세를 부당하게 인상했다는 미국의 주장은 기각했다.

EU는 멀티미디어 PC를 세율이 높은 다른 상품군으로 분류해 관세를 3.5%에서 14%로 인상했다.

WTO 패널의 잠정 보고서는 통상 최종 보고서와 다르지 않으며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는 분쟁 당사국이 판정의 기술적 문제에 대해 1회에 한해 불복할 수 있으나 그것이 기각당하면 최종 보고서는 구속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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