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무선설비 기술 심사 간소화

이르면 내년 중반부터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일본의 기술심사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16일 「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일본 우정성은 심사 절차를 현행 개별심사에서 설계단계의 형식별 일괄심사로 바꾸고 수수료도 낮추는 한편 외국기관 심사판정도 인정하는 등 무선설비에 관한 현행 심사제도를 전면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정성은 이 방침을 토대로 연내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다음 정기국회에 이를 전파법 개정안에 담아 상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개정방안으로 우정성은 우선 심사절차와 관련, 휴대전화 등 대부분의 무선설비를 대상으로 시험데이터 없이 설계자료만 제출하면 형식별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간이형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경우 통신회사나 기기제조 업체는 적합증명을 취득하면 개별심사를 받지 않고도 제품을 얼마든지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우정성은 동시에 심사 수수료도 대폭 인하할 방침인데 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정도로 떨어질 경우 관련기업은 10억엔 가량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우정성은 외국의 심사기관과 연계해 해외에서 일정한 심사기준을 만족한 무선기기는 일본 심사기준에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우정성은 현재 2개사에 불과한 국내의 지정심사기관을 늘려 심사기간 단축 및 수수료 인하경쟁을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정성은 심사제도가 개정되면 연간 70만건에 달하는 심사신청 관련 업무나 기업들의 수수료(약 18억엔)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나아가서는 통화요금이나 기기 가격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나 업무용 무선 등의 무선설비는 면허 신청전에 기술기준의 적합심사를 거쳐 합격하면 예비면허나 제품 완성 후의 검사 없이도 무선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일본의 심사제도는 개별기기마다 증명을 받도록 해 제조 전에는 심사신청을 할 수 없고, 복잡한 시험데이터 제출도 요구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이 때문에 관련업계에서는 그동안 심사절차 간소화 및 그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왔고, 외국기업들도 「일본 시장진출 장벽」이라며 강한 불만을 보여왔다.

<신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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