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단체수의계약 대기업 배정 제한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 대상 물품이 대기업에 과다 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총 물량의 15% 이상이 대기업에 배정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된다.

통상산업부는 10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이 대기업에 편중 배정되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대기업에 총 물량의 15% 이상이 배정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현행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단체수의계약물품의 대기업에 대한 배정을 총 물량의 20%까지로 허용하고 있으나 단체수의계약 운용 지침을 통해 배정 한도를 15%로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말 중소기업청을 통해 개인용컴퓨터와 축전지 등 대기업에 편중배정이 심한 4개 품목을 중점 관리대상 품목으로 선정, 집중 관리토록 했다.

통산부는 대기업에 대한 물량 배정은 중소기업의 생산 능력이 못미쳐 납기내에 물량을 대기 어려울 경우나 구매기관의 요구 사양을 충족하기 힘들 때로 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할 때 대기업의 조합 회원사 자격제도를 개선해 대기업의 조합가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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