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에 대한 인체 유, 무해 논란이 세계각국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대한 권고기준안이 처음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전자파 피해에 대한 인체보호권고기준 마련을 위해 의뢰한 용역보고서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업계와 관련부처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이달말께 권고기준안을 마련,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고압송전선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피해 우려를고려,송전선(1백54㎸, 지상고 20m기준)으로부터 50m이내에는 주거지와 학교,탁아시설을 제한키로 했고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전자제품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자기장의 경우 단기 기준으로 직업적 노출은 25만mG(밀리가우스),일반 노출은 1천mG(24시간기준)로 했다.이는 1일동안인체가 컴퓨터,TV,전기기기, 자동차 등 모든 전자파 발생원으로부터 받게되는 누적량이 1천mG이하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전자파의 다른 형태인 전기장은 작업장에서 연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는 10㎸/m로 권고되며 일반인에 대한 노출은 5㎸/m로 제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현재 송전선에 인접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발생되는 혼란을 고려해 송전선 전자파 권고기준을 신설되는 송전선으로 제한하고기존의 송전선은 점차적으로 차폐시설설치나 토지매입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전자파피해에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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