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 만의 임금실태 조사가 이루어진다.
6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SW협회)는 이달초부터 오는 23일까지 국내 8백여개의 SW사업자들을 대상으로 98년 이후 기술자 노임단가와 정부, 공공기관의 입찰 예가 산정 및 원가계산 등에 적용될 SW기술자 임금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SW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임금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법적근거는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제10조)와 동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것으로서 이 결과는 내년 중 보강조사를 거쳐 98년 12월경 소프트웨어 공인노임단가로 공표될 예정이다.
지난 7월 SW협회가 통계청으로부터 조사통계기관으로 공인받은 이후 처음 실시하는 이번 조사의 항목은 5개 사항으로서 사업자 자본금과 96년도 매출액 등 일반사항, 전문인력 구성과 기술자별 현황 등 인력사항 기본급여와 제수당 등 기술자 등급별 임금현황,산업흐름을 기초로 한 임금상승(또는 인하)요인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SW기술자들의 노임단가나 입찰 예가산정 등은 노동부 산하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거해서 일괄적으로 실시해왔는데 엔지니어링진흥법에서 SW분야는 건설, 토목 분야와 함께 기타항목으로 분류돼 있어 SW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따라 관련업계는 매년 기술자의 노임단가와 예가산정 및 원가계산 등에서 SW의 특성이 가미된 정보 공인노임단가의 제정을 강력하고 요구해왔었다.
한현 SW협회는 이번 조사 대상을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상의 SW사업자신고업체(7백89개사)로 확대키로 하고 조사방법으로는 우편조사(설문지법) 및 방문조사(타계법)등을 병행키로 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된다.
<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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