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견본품에 대해 특별소비세의 면세절차와 사후관리기간이 대폭 간소화되며 중소기업 창업범위도 창업자에 유리하도록 개선된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5일 「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회」를 개최,기업활동과 관련한 규제 완화조치로 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견본품에 대해 특소세 면제를위한 별도 확인절차의 삭제와 △중소기업 창업인정범위 확대 △수출선수금, 착수금의 본, 지사간 거래제한 폐지 등 6개 안건을 상정,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견본품의 특소세의 면제절차는 사리지며 특소세 사후관리기간만 관세면제 사후관리기간과 형평을 맞추는 선에서 조정된다.
또 폐업한 기업을 타인이 인수,동종 사업을 계속할 경우와 폐업 후 다시 동종 사업을 창업할 경우 종전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고의의 폐업이 아니면 타인이 인수,동종의 사업을 계속하거나 폐업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자가 다시 동종의 사업을 창업할 때도 이를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해외현지법인과 해외지사의 수출선수금 및 착수금의 본, 지사간 거래가 폐지됨으로써 앞으로는 외국의 수입자처럼 본지사간 선대허용이 자유롭게 된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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