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 상영물에 대한 심의가 새 쟁점으로 등장할 조짐이다.
현행 영화진흥법에 「3개국 이상이 참가해 3회 이상 개최해온 영화제의 상영물」로 규정돼있는 영화제 관련 심의면제 대상이 오는 10월 발효될 새 영화진흥법에서도 그대로 포함돼 있는 데 대해 영화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 출품작에 대한 검열로 인해 영화제가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는 영화인들의 불신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 6월 21∼27일의 일정으로 명보아트홀에서 개최됐던 「제2회 인디포럼」 영화제가 해당구청 및 관련기관의 압력으로 2일만에 막을 내렸고, 지난 5월 열렸던 「제1회 여성영화제」도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다 중도포기된 바 있다.
따라서 영화인 및 업계 관계자들은 예술영화 전용관이나 일반 대학 등에서 상영하는 비영리 소형, 단편영화 및 영화제 상영물에 대한 심의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력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오는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될 「제1회 서울 퀴어영화제」의 준비위원회측은 『최근 왕가위 감독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원제 해피 투게더)」가 동성애를 이유로 수입불가 판정을 받은 점에 비춰 비슷한 동성애주제를 다룬 데릭 저먼 감독의 「가든」, 톰 칼린의 「졸도」, 토드 헤인즈의 「포이즌」 등의 출품작들이 공륜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면서 심의여부와 상관없이 가위질없는 영화제를 강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영화인들이 이같은 실력행사를 감행할 경우 관련기관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돼 영화제 출품작에 대한 심의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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