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장비 수입관세 감면 2000년까지 연장

반도체업계는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로 만료되는 반도체장비 수입관세 감면제도를 2000년까지 연장하고 감면폭도 좀더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2일 반도체산업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공장자동화(FA) 및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관세감면제도를 시행해온 정부는 세수 감소와 타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최근 이 제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반도체공정 핵심장비를 대부분 수입해야 하는 국내 반도체업체들의 투자부담이 크게 늘어나 원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64MD램 이상 고집적 회로 대응장비로 갈수록 기존세대 장비보다 가격이 평균 1.5배 이상 높아져 현재 8%의 관세율로는 0∼3% 정도의 관세율을 시행하는 일본 및 대만 업체와의 원가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94년부터 올해까지 시행돼온 감면제도는 각종 전공정장비가 포함된 공장자동화기기 분야에 20%의 감면율을 적용해 실질관세율은 6.4%를, R&D장비가 속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분야는 80%의 감면율을 받아 1.6%의 실질관세율을 적용받아 왔다. 이에 힘입어 16MD램의 설비투자가 본격화된 지난 94년부터 매년 30억 달러 어치의 장비를 수입해온 국내 소자업체들은 94년에는 9백88억원, 95년 1천억원, 96년 8백67억원 등의 관세감면 효과로 원가경쟁력를 확보해 왔다.

반도체협회의 김치락 부회장은 『차세대 반도체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3, 4년 단위로 장비 교체가 불가피한 게 반도체산업의 특성』이라고 설명하고 국내 반도체업체들의 생산원가 구성비율을 보면 설비 감가상각 21.5%, 설비도입에 따른 금융비용 6∼7%, 관세부담 2% 등 설비도입 제비용이 총 생산코스트의 무려 30%나 차지하고 있어 장비도입관세의 개선 없이는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UR양허스케줄을 앞당겨 조기 무세화 실시를 요구하고 기본관세율 조정완료때까지 현행 20%의 감면율을 50% 수준까지 상향조정해 실질관세 부담요인을 줄여줄 것을 관계당국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또 국산화 가능품목에는 4% 정도의 실질관세를 부과하고 국산화가 거의 불가능한 검사, 측정장비는 98년부터 무관세화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김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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