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한통 무선데이터 시험용 장비 어떻게 처리될까

한국통신의 무선데이터통신 시험용 주파수 사용기한이 3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장비 및 인력의 처리 향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4월, 1년을 기한으로 한국통신에 시험용 주파수 사용기한을 연장해 줬던 정보통신부는 더 이상의 연장은 불가하다고 못박아 놓고 있어 한국통신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관련 장비와 시험서비스 기간동안의 노하우를 써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할 처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통신의 무선데이터 관련장비는 지난해 6월 무선데이터 사업권을 획득한 인텍크텔레콤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는 인텍크텔레콤과 한국통신 양측 모두의 희망이다. 하지만 이것이 실현되기에는 몇가지 선결돼야 할 문제가 있어 양사 모두 외부에 이같은 내용을 선뜻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는 장비변경 문제로 이는 한국통신이 보유한 장비가 에릭슨社 제품이라는 점 때문에 생기고 있다. 모토롤러社 장비로 사업권을 허가받은 인텍크텔레콤이 한국통신의 에릭슨 장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부로 부터 장비변경을 허가받아야 하지만 이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 차례 장비변경허가를 신청했다가 무산된 인텍크텔레콤 측은 4월초에 다시 허가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인텍크텔레콤 김기방 전무는 『기술이전문제를 중점 부각해 장비변경의 타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타당한 이유 없이는 장비변경을 허가해 줄 수 없다』고 말해 「타당한 이유」만 있으면 장비변경을 허가해 줄 것임을 시사했다.

인텍크텔레콤이 장비변경을 허가받을 경우 한국통신과 인텍크 사이의 장비 이관협상은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장비를 「매각」하느냐, 현물로 「출자」하느냐, 「출자」할 경우 지분율과 경영참여는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여부가 양사 협상의 핵심이다.

한국통신측은 현물출자의 형태로 인텍크텔레콤의 공동 대주주가 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통신의 한 관계자는 『인텍크산업과 한국통신이 인텍크텔레콤의 공동대주주가 되고 한국통신에서 2명의 임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텍크 측은 이에 대해 『한국통신의 안일 뿐』이라며 『아직은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상태며 일단 장비변경 허가부터 받은 다음에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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