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정보기술, IPC 본사 제소 추진

지난 2월 부도를 낸 한국IPC의 지급보증 문제가 국제분쟁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성원정보기술은 한국IPC에 1천5백만달러의 자금을 지원했으나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지급보증을 약속한 싱가포르 IPC가 대금지급을 미룸에 따라 다음주 중 IPC 본사를 상대로 싱가포르 법정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성원정보기술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한국IPC가 자금난으로 도움을 요청해와 계약상대로 한국IPC가 아닌 싱가포르 IPC 본사를 지정,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에 의해 대금지급을 요청했으나 지급시한이 20일로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IPC에서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제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원정보기술이 IPC 본사를 싱가포르 법정에 제소하게 되면 국내 컴퓨터업체의 부도와 관련한 국제분쟁이 처음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소송결과는 앞으로 외국 컴퓨터업체들의 국내 영업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를 가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원측은 『소송이 제기되면 평균 34개월 내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싱가포르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인 게 사실』이라며 『이번과 같이 외국업체 및 이들 지사의 부도로 국내업체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원정보기술의 법정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의 윤성근변호사는 『성원정보기술의 경우 IPC 본사의 기업보증을 확실히 받아두었기 때문에 지급보증금액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다른 기업들도 외국기업과 거래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사 차원의 지급보증을 받아야만이 상황이 악화돼도 이에따른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성원과 달리 IPC 본사가 아닌 한국IPC와 직접거래를 해온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한국IPC 부도에 따른 채권단을 구성, IPC 본사에 정식으로 보상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아직까지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 PC시장이 비약적으로 확대되면서 외국 PC업체들이 국내 PC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IPC와 같은 사례 발생을 배제할 수 없어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또한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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