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의 수요기반 확충>
정보화촉진 10대 과제 추진을 위해 2000년까지 5조8천4백73억원을 투자하고 정보시대의 핵심 사회간접자본인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위해 총45조원을 투자하는 등 정보통신산업의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기반확충에 나선다.
통신사업의 경쟁을 확대하고 신규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통신시장을 키운다. 96년 6월 허가된 27개 사업자들이 통신설비 확충에 2000년까지 5조원을 투자할 전망인데다 시내, 시외전화 등의 추가경쟁도입으로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케이블TV, 디지털 위성방송 등 신규 방송사업에서도 2000년까지 3조3천억원 규모의 방송기기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기기별로는 전송, 선로 설비가 1조3천억원, 디지털 위성방송용 수신설비가 1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전략적 정보통신기술 개발추진>
2000년까지 총 1조9천5백98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ATM교환기술, PCS, 차세대 영상정보처리기술, 광통신 부품기술 등 15개 국책기술개발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기술의 연구개발부터 상용화 및 시장진출에 이르기까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방식을 채택, 시장성숙도 및 원천기술 보유여부에 따라 그룹화해 지원한다.
국책연구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효율화를 유도, 기능 다변화 및 기능별 조직분리 등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기술개발기능 외에 중소기업지원, 인력양성지원, 창업지원기능 등을 강화한다.
개발기술의 산업체 이전,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 초기단계부터 기술이전 희망업체를 선정, 신속한 산업화를 촉진하고 국책연구기관과 신기술금융회사 등이 공동기획해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기술투자 및 이전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보통신산업체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공동투자로 테크노마트 전담회사를 설립, 기술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WTO체제에 대처, 민간주도의 기술개발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정보통신진흥재단(가칭)의 설립을 검토한다. 재단은 민간기업의 자율적 출연을 기초로 기금을 조성하고 정부로부터 독립 운영한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을 세액공제대상인 「기술, 인력개발비」로 전화토록 조세감면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세액공제 대상사업에 「부가통신업」을 「전기통신업」으로 바꾸고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연구개발 출연금」조항을 신설한다.
한국전산원을 정보화촉진사업의 표준화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표준의 개발, 관리 및 표준화 지원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한다.
대외시장개발 및 경쟁이 정착된 후에는 정보통신 품질평가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보통신기기분야는 국립품질기술원의 「공산품품질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정보통신서비스 분야는 소비자보호원 등 기존 민간전문기관의 협조와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보통신전문인력 양성지원>
9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세계최고수준의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 기존의 연구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우선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부설로 발족한다.
대학원은 이론전문가가 아닌 산업계가 요구하는 전문기술인력양성을 목표로 하고 실질적인 산학협동을 추진한다. 정보통신공학 석사, 박사과정을 중심으로 하되 정보통신 기술경영석사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운영성과에 따라 지역별 분원 또는 분교도 설치한다.
기존 대학 중에서도 우수 정보통신전문대학원을 설치, 운영하는 4~5개 대학을 선정해 2000년까지 총3백억원을 연차적으로 시범 지원한다. 97년에는 80억원을 교내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및 초고속국가망 접속, 연구기자재 및 연구과제비로 지원한다.
정보통신관련 학과가 개설된 우수 전문대학과 실업계고교를 대상으로 97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전문대학 3개교, 실업계고교 3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97년 15억원 등 2000년까지 1백20억원을 지원한다.
국가기술자격제도을 급격한 기술발전, 산업계의 수요 등을 반영해 개선 보완키로 하고 97년 상반기 중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안을 마련,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98년에 시행한다.
<중소기업 육성대책>
정보화촉진기금 지원규모를 매년 확대하고 이 가운데 75%이상을 중소기업에 배정해 2000년까지 중소기업지원규모를 3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체신금융자금을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지원재원으로 예탁하고 중소기업채권을 매입해 자금난을 해소한다.
중소기업의 주문형반도체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ASIC설계 전문업체와 공동개발 추진시 97년 1백억원을 포함, 2000년까지 5백억원을 지원하고 정부와 중소기업을 포함한 민간의 공동출연으로 ASIC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97년에 설치할 「기술평가정보센터」에 정보통신 전문팀을 구성해 기술담보제도 도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와 민간이 50대50으로 자금을 조성해 소프트웨어, 부품, 주문형반도체, VAN등 분야별로 투자조합결성을 추진한다.
창업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내에 중소기업용 공동실험장비센터를 설치하고 국책연구기관의 창업인큐베이터 기능을 강화한다. 우체국, 전화국의 여유공간은 창업지원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통신산업의 지적재산에 투입된 비용을 체계적으로 집계해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산업회계처리기준」(가칭)제정을 검토한다. 시스템통합(SI)사업자의 유지보수비용에 대해 세제지원방안을 강구, SI유지보수 준비금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중점육성>
96년 38억달러 정도인 소프트웨어 생산액을 2001년 1백72억달러까지 끌어올리고 수출액도 96년 3천만달러에서 2001년 25억달러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인력을 향후 5년간 7만명을 추가양성, 인력수요급증에 대비한다.
공공부문에서 소프트웨어 수요창출을 선도, 정부 및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을 반영토록 하고 97년 하드웨어 구입비의 10%(17억원)에서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
정부 및 투자기관의 수요예보제를 확대, 97년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실시하고 98년 이후 기타 국가기관 등으로 확대한다.
소프트웨어 공제사업 도입을 위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중심으로 97년 상반기중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97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개시한다. 97년에는 정부가 50억원을 출연한다.
컴퓨터 2000년 연도변경작업시 공공부문의 수요는 최대한 중소기업에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기간전산망 프로그램의 경우 2백17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97년중 정부가 50억원을 출연, 멀티미디어컨텐트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컴퓨터 게임산업 지원육성을 위해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내에 전담부서를 설치, 수출관련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하고 인터넷 상에 국내 소프트웨어 사이트를 구성해 홍보한다.
<개방화에 대비한 통신사업 경쟁체제 구축>
97년 중으로 전국규모의 시내전화 경쟁사업자를 허가하고 시외전화사업자도 1개 추가허가한다. 국제전화는 98년 이후에 추가허가방안을 검토한다.
주파수공용통신(TRS) 지역사업자는 전북, 충북, 강원 등 96년 6월에 신청이 없었던 지역에 재신청을 받아 97년에 허가하고 무선호출은 부산과 대구에 추가허가를 검토한다.
97년부터는 국제해저광케이블사업, 위성사업 등을 회선임대역무사업자로 허가하고 위성휴대통신(GMPCS)도 97년에 허가방침을 결정한다. 음성회선재판매, 국제콜백서비스 등은 WTO협상결과에 따라 허용하고 인터넷 전화는 외국추세, 기존 전화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허용을 추진한다.
통신사업의 사전공고방식을 폐지해 통신사업 진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이종서비스간 인수, 합병을 98년부터 허용한다.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기존 제공역무의 분할도 98년부터 허용한다.
신규사업자에 대한 식별번호를 이 달 중으로 확정하고 시외전화 지역번호 광역화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97년 1.4분기에 개최하는 한편 번호관리세칙을 97년 상반기에 개정하는 등 정보통신 번호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요금고지서를 발급하는 데 따른 이용자들의 혼란과 불편, 체납증가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통신서비스요금 통합고지를 검토한다.
한국통신의 경영혁신을 위해 정부투자기관에서 정부출자기관 형태로 전환한다.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한국통신공사법, 기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
민영화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정부지분을 현행 80%에서 조기에 49%이하로 축소키로 하고 정부지분 매각방안을 조기에 마련, 추진한다.
또 한국통신 출자회사의 민영화를 조기에 추진한다.
한국TRS는 한국통신 지분 79%를 51%까지 축소, TRS수요유발업체 등에 경쟁매각한다. 한국전화번호부는 한국통신이 보유한 90%중 56%와 체성회가 보유한 10%를 97년 상반기 중 자격심사후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한다.
한국PC통신은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거, 한국통신 보유주식 33.5%를 98년까지 매각한다.
<위성사업 활성화 및 통신, 방송 융합대처>
가용궤도, 주파수 범위 내에서 모든 신청자의 시장진입을 허용, 사업허가를 「최적격자의 선택절차」로부터 「사업경영자격여부 확인절차」로 전환해 위성사업의 경쟁체제를 구축한다.
진입절차도 간소화해 「선 사업허가 후 무선국허가」방식을 「사업허가절차와 무선국 허가절차의 일원화」방식으로 전환한다. 위성궤도를 조기에 분배키로 하고 97년 3월까지 신청받아 분배한다.
위성TV방송의 조기 허가를 위해 통합방송법 제정이 지연될 경우 현행 전파법, 방송법에 의해 허가를 추진하고 위성방송수신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신기에 대한 특소세 감면을 추진한다.
고선명TV방송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방송실험을 거쳐 2002년부터 본방송을 실시하며 방송사, 한국통신이 참여하는 「고선명TV추진협회」를 설립한다.
위성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한, 중, 일 3국의 공동위성확보를 추진하고 한, 일 초고속위성통신 실험을 추진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케이블TV망을 이용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케이블TV망을 보유한 자의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을 허용한다.
정보통신부와 공보처의 공동연구로 통신과 방송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단일법령체계를 모색한다.
<정리=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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