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텍사스인스트루먼츠(TI)와 향후 10년간 반도체를 비롯한 가전, 통신, 컴퓨터 등 모든 전자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상호 특허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90년부터 95년까지 양사가 맺었던 특허사용 방식인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특허료로 지불하는 정률제가 아닌 10년간 최고 10억달러의 지불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종전보다 50% 이상의 특허사용료를 줄일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삼성측은 설명했다.
이로써 양사가 지난 1월 맞제소한 특허침해소송을 비롯, 삼성전자와 TI간에 계류된 모든 법정소송이 종결됐으며 지난해 종료된 계약을 대체해 향후 10년간 서로 자유롭게 특허를 공유할 수 있다고 삼성측은 덧붙였다.
삼성전자 지적재산권 담당 김광호 이사는 『이번 계약으로 기존 반도체분야에 국한됐던 특허사용권의 범위가 가전, 컴퓨터, 정보통신 분야로 확대돼 TI가 가진 광범위한 특허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계약기간 또한 5년에서 10년 단위계약으로 연장돼 계약기간이 지날수록 상호 특허상계로 인한 특허료 지불감소도 기대되는 등 종전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경영상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같이 계약종료로 특허계약 연장협상을 했던 후지쯔, 마쓰시타, 오키 등 일본 반도체업체는 연초에 이미 삼성과 비슷한 수준에서 계약연장 협상을 완료했으며 NEC는 현재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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