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부가 실시한 지리정보시스템(GIS) 제품공급 입찰에서 모 전문업체가 공급권자로 낙찰됐으나 관련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거부권(?) 행사로 하마터면 공급을 못할 뻔했던 일이 발생.
이 입찰에서 낙찰된 업체는 GIS 관련장비 및 SW 공급가를 초저가로 써내 사업권자로 낙찰되었으나 이 회사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온 업체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그같은 낙찰가격으로는 우리 회사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는 후문.
주위의 업계 관계자들은 『이 두 회사 사이의 가격조정으로 제품공급이 예정대로 이뤄지긴 했으나 만일 가격절충에 실패했다면 적은 규모의 회사도 아닌 낙찰사는 향후 2년간 관급입찰에서 제외될 뻔했다』고 당시의 아찔했던 상황을 전언.
〈이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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