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가입유치를 위한 다단계판매제도의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TRS가 서비스가입자 유치를 위한 다단계판매제도를 기간통신사업자중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결정, 관계당국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한국TRS의 다단계 판매가 묵인될 경우 통신서비스 가입자 유치를 위한 다단계판매 방식이 국내 통신사업자들에게 급속히 퍼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유권 해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파수공용통신(TRS) 전국사업자인 한국TRS(대표 노을환)는 최근 다단계판매업체인 서울멀티콤(대표 엄명섭)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퀵콜 서비스」위탁판매 대리점계약을 체결, 다단계판매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TRS의 TRS서비스인 「퀵콜서비스」위탁판매 대리점 운영조건은 기존 대리점과 마찬가지로 가입자 유지판촉비 1대당 2만원씩, 가입자 유지관리비 월 2천원씩이다.
한국TRS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선적으로 서울멀티콤의 회원에 한해 전체유통망으로 활용토록 한 뒤 일반기업체를 대상으로 가입자 유치에 나설 것』이라면서 『그러나 TRS가 일반 이동전화 서비스처럼 개인이 가입해 사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아니라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물류이동통신 서비스로 앞으로 가입자 유치 및 제도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경우 내년부터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위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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