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월 설치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건수는 총 6건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2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은 분쟁조정위의 처리실적이 이처럼 크게 부진한 것은 분쟁당사자가 형사고소와 심판청구 등 강력한 대응방식을 선호해 조정제도의 활용에 소극적인 데다 산업재산권 분쟁에 있어 상담역할을 담당하는 변리사들이 보다 많은 수임료를 받기 위해 분쟁당사자들에게 조정제도보다 심판 등에 의한 분쟁해결을 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효력은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그쳐 조정성립 후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다른 일방은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등 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욱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6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7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8
“뉴욕 택시기사도 코스피 얘기…삼전닉스 저평가, 1년 내 9000 돌파”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