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월 설치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건수는 총 6건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2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은 분쟁조정위의 처리실적이 이처럼 크게 부진한 것은 분쟁당사자가 형사고소와 심판청구 등 강력한 대응방식을 선호해 조정제도의 활용에 소극적인 데다 산업재산권 분쟁에 있어 상담역할을 담당하는 변리사들이 보다 많은 수임료를 받기 위해 분쟁당사자들에게 조정제도보다 심판 등에 의한 분쟁해결을 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효력은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그쳐 조정성립 후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다른 일방은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등 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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