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무선데이터 분야에서 美國 특정업체의 프로토콜로 기술계획서를 작성한 신청업체들이 대거 사업권을 획득할 것이 유력시된다는 설이 여기저기서 나돌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경쟁업체들은 『이제까지 무선통신분야의 기술 이전이 전무한특정업체의 기술을 토대로 한 사업계획서는 상당 부분 과대포장한 점이 많아반드시 이를 공개해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무선데이터 사업권의 경우 각 허가신청 기업마다프로토콜이 달라 단순하게 사업계획서만으로 심사를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고 『기술 구현의 안정성·개발 등을 엄밀히 평가해 사업자 선정 뒤 나타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
〈김위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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