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中企특허전략과 산업보안 세미나 요약

특허청은 발명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29일 기협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중소기업 특허전략및 산업보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가안전기획부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의 주요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주>

<>국제특허분쟁과 대응방안(국제특허연수원 부교수 권태복)

오늘날 세계경제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국경없는 경제의 전개 즉,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새로운 경제질서 체제를 맞고 있으며 한국의 무역규모가 커지면서 외국 기업과 발명가의 특허권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90년이후 93년까지 삼성전자· LG전자·대우전자· LG반도체· 삼성전관 등 5대 대기업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외국업체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것이 2백20건, 제소를 당한 것이 13건 등 모두 2백33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IBM,마이크로소프트,텍사스 인스투르먼트 등 대기업이 제기한 것이6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특허분쟁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같은 국제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국내기업들은 특허전담부서를 신설 또는 보강해 회사의 핵심적 정책부서로 발전시켜 국제특허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또 R&D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R&D품목 설정단계부터 특허정보를 분석하는 Patent Map을작성,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원천기술개발과 해외특허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해외기업과의 기술제휴 등을 통해 첨단기술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기술과 법률지식을 갖춘 특허전문가를 확보해 국내·외 특허분쟁에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방안(특허청 부이사관 황의창)

영업비밀이란 기업 등 사업주체가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비밀로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비용·시간·노력의 결과로 얻어지고 공개될 경우 경쟁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는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방법은 크게 적극적인 관리방법과 소극적인관리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 관리방법은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정보관리체제의 확립」과 기업내부인 등에 의한 기밀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인적관리」 그리고 영업비밀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나 보호를요하는 연구시설,생산시설 등이 있는 곳을 그 중요도에 따라 일정한 범위를정해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장소관리」 등이 있으며 국내기업들은 영업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관리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제 영업비밀 보호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업이 미국 등 주요 외국기업과 해외에서 경쟁을 하면 할수록 영업비밀 등에 대한 무지는새로운 기업분쟁을 야기하고 나아가서는 국내 기업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관리기법은 물론 법적규제 제도의 운용능력이나 분쟁해결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한 작업을 서둘러야한다.

<정리=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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