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의 상당수가 복잡한 절차와 비용 등으로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세환급제도를 대폭 개선해야할것으로 지적됐다.
13일 한국무역협회가 5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이들 업체중 53%에 달하는 2백63개사가 관세환급을 받지 못한경험이 있으며환급받지 못한 관세액은 회사당 평균 4천4백70만원에 달했다.
특히 5천만원 이상을 환급받지 못한 기업도 전체 미환급 기업의 16.3%인 43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를 환급받지 못한 이유로는 미환급업체의 25.9%가 환급시효 기간이 경과했거나 절차가 복잡해 환급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서류기입 잘못이18.7%, 관세환급을 위한 기준 원자재 소요량이 너무 적다는 업체가 16.7%에달했다.
또 인력이 부족하거나 관세환급 업무를 아는 사람이 없어 환급받지 못한경우도 7.0%나 됐으며 관세환급에 드는 비용보다 환급액수가 적어 포기한 사례도 3.3%로 나타났다.
관세환급에 드는 경비는 회사당 평균 인건비 연간 9백88만원, 관세사대행수수료 55만원, 기타경비 1백36만원으로 연간 1천1백78만원이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貿協은 관세환급에 소요되는 이같은 경비가 회사의 수출액에서 차지하는비중이 중소기업의 경우 0.19%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세징수 유예제도를 도입하거나 관세환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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