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자재 "관세환급제 문제많다"

수출업체의 상당수가 복잡한 절차와 비용 등으로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세환급제도를 대폭 개선해야할것으로 지적됐다.

13일 한국무역협회가 5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이들 업체중 53%에 달하는 2백63개사가 관세환급을 받지 못한경험이 있으며환급받지 못한 관세액은 회사당 평균 4천4백70만원에 달했다.

특히 5천만원 이상을 환급받지 못한 기업도 전체 미환급 기업의 16.3%인 43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를 환급받지 못한 이유로는 미환급업체의 25.9%가 환급시효 기간이 경과했거나 절차가 복잡해 환급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서류기입 잘못이18.7%, 관세환급을 위한 기준 원자재 소요량이 너무 적다는 업체가 16.7%에달했다.

또 인력이 부족하거나 관세환급 업무를 아는 사람이 없어 환급받지 못한경우도 7.0%나 됐으며 관세환급에 드는 비용보다 환급액수가 적어 포기한 사례도 3.3%로 나타났다.

관세환급에 드는 경비는 회사당 평균 인건비 연간 9백88만원, 관세사대행수수료 55만원, 기타경비 1백36만원으로 연간 1천1백78만원이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貿協은 관세환급에 소요되는 이같은 경비가 회사의 수출액에서 차지하는비중이 중소기업의 경우 0.19%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세징수 유예제도를 도입하거나 관세환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욱 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