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수도미터 검정기준 제정

통상산업부는 고층빌딩이나 대형영업장에서 수도요금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압용 수도미터를 검정대상 계량기로 추가하고 이의 검정기준을제정,고시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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