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 복사기에 대한 수입선다변화 조치가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보다는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컬러 복사기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수입선다변화조항은 국내 실정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절차만 추가하고 있어 제품의 가격인하 및 보급에 장애가 되는 등 산업발전을 가로막고있다는 것이다.
복사기업계는 현재 컬러 복사기를 수입하려면 "50CPM(분당복사속도)이하의중속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규제한다"는 현행 법조항에 따라 별도의 예외수입 절차를 거치거나 프린터기능을 추가해 복합기나 프린터로 한정수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사기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들어 컬러 출력환경의 확산으로 컬러 복사기를찾는 수요자들은 늘고 있으나 국내 생산기술이 전무하고 수입절차까지 복잡해 제품의 고가화를 피할 수 없을 뿐더러 적기에 제품을 공급하기도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통상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컬러제품에 대해서는 예외수입조항을 통해 수입을 허가해주고 있어 컬러만을 위한 별도의 조항은 불필요하다"며 "컬러제품은 위폐발행 등의 문제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품목"이라고말하고 있다.
복사기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한국시장의 협소로 미국을 비롯해 G7 국가의화폐에 적용되고 있는 "위폐방지 프로그램"도 제품 생산국으로부터 지원받지못하고 있다"며 "위폐제조는 수입규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못된다"고 지적했다. <김윤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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