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컴퓨터업계에전자파장해(EMI)검정 비상이 걸렸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통상산업부가 "통합공고" 규정을 개정, 기존의퍼스널 컴퓨터.프린터.모니터 등 컴퓨터 관련기기뿐 아니라 범용 컴퓨터.
미니 컴퓨터.사무용 컴퓨터.공업용 컴퓨터 등 중대형 컴퓨터도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에 한해 국내 수입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중대형 컴퓨터업체들은 앞으로 대형시스템.유닉스 서버.워크스테이션 등 전 모델에 대해 EMI검정을 받아야만 제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통상산업부가 "통합공고" 내용을 개정한 것은 그동안 정보통신부에서범용 컴퓨터.미니 컴퓨터.사무용 컴퓨터.공업용 컴퓨터 등 중대형 시스템도EMI 검정을 받도록 했으나 통상산업부가 고시한 "통합공고"에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중대형 컴퓨터의 국내 수입업무에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인것으로 풀이된다.
통상산업부는 이번 "통합공고" 개정을 통해 중대형 컴퓨터의 경우 "전파연구소장의 확인 또는 전파연구소장의 전자파장해 검정합격기기에 한해" 제품을국내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중대형 컴퓨터업계는 통상산업부가 이처럼 EMI검정을 강화함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 중대형 컴퓨터업체는 일부 모델에 한해 EMI 검정을 받거나 검정을 전혀 받지 않은 채 제품을 수입했으나 앞으로는 대형시스템.유닉스 서버.윈도NT 서버.워크스테이션 등 전모델에 대해 EMI 검증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업체는 고객들이 긴급하게 제품을 구입할 경우 EMI 검정문제가예상 밖의 장애 요인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신제품 출시와 동시에 EMI 검정을 받기로 하는 등 신속대처키로 했다.한편 중대형 시스템에 대한 EMI 검정업무가 강화되면서 일부 중대형 컴퓨터업체들은 현재 제품 통관에 적지않은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당수 업체들은 고객들에게 1~2월 정도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체결했으나 아직 EMI 검정을 받지 못해 제품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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