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 대한 국산 자동차부품의 수출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23일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지난21일 "공업디자인 및 모델보호에 관한 수정지침안"을 마련, 앞으로 이사회의합의를 거쳐 유럽의회에 상정할 방침인데 이 수정지침안에는 자동차부품 디자인권에 대해 자동차 문이나 차체 패널 등 밖에서 보이는 부품에 대해서만디자인권을 부여하고 오일필터 등 내장재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인정하지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디자인 미등록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복제품 제조 및판매가 가능해져 우리나라와 같은 역외국 부품업체들이 유럽 자동차부품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넓어졌다.
EU집행위원회는 당초 디자인 및 모델보호지침에 자동차부품만은 예외를 적용해 3년간 디자인 보호후 복제품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었으나"1차 심의과정에서 자동차업체들의 독점적 지위를 높여주는 것은 중소부품업체에 대한 타격을 초래하고 부품가격 상승으로 자동차 수리비와 보험료가올라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는 유럽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이같이 결정했다.
<조용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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