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비업무용 토지의 예외인정범위가 현행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10%이내에서 20%이내로 확대되고 성장관리지역내에서의 중소기업공장 입지허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 7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공장입지기준면적에 초과하는 부지라도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 고초과부지가 공장 입지기준면적의 20%이내인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되고 성장관리지역에서의 중소기업 공장의 신.증설이 보다 자유롭게 된다.

또 도시형 업종에만 허용해 온 비공업지역에서의 공장 신.증설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고 중소기업의 경우 공업지역.비공업지역 모두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자연보전지역내에서의 공장신설 가능업종을 현행 2백31개에서 3백37 개로 확대했고 비공업지역에서 증설가능한 업종이 현행 2백31개에서 3백37개 로늘어났다. 이와함께 수도권내 공장 이전.증설허용범위를 대기업에도 확대、 대기업의 대체입주가 가능하도록 했고 성장관리지역에서의 대기업공장 증설 허용업종 에 *전자집적회로제조업 *사진및 광학기기제조업 *화물자동차제조업 등 3개업종을 추가、 모두 10개로 늘렸다.

통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의 산업용지 공급 원활화와 중소기업 의공장입지 확보 애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 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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