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3일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의원입법 예정인 "음 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음비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거듭 밝히고이의 철회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여야 4당 총재 및 상공위.
문체위등3개 상임위원장에게 발송했다.
청원서에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음반과 비디오테이프규제를 주목적 으로 제정된 현행법에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결과물(영화.음악.게임등)을 꿰맞추는 것을 골자로한 이번 음비법개정(안)은 SW산업의 현실과 특성을 무시한 발상이므로 즉각 이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협회는 또 이번 개정(안)이 PC통신.인터네트등 새로운 영상물 적용에는 부적합할 뿐 아니라 윤리성 심의의 경우 실제 각종 비디오음란물을 양산하는 업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허가받은 건전한 SW사업자들만을 규제、 산업전체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청원서에서 이번 음비법 개정 대신 영상물、 선정적인 문구、 음성 등컴퓨터관련 전 분야에 대한 종합적 윤리성 심의를 할수 있는 정보통신산업 통합윤리심의법(가칭)개정이 보다 시급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서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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