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대응전략 보고서

날로 늘어나는 외국기업과의 국제특허분쟁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허분쟁에 대처하는 국내기업들의 자세가 그동안의 방어적인 입장에서 탈피、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일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 임기철박사의 "국제특허분쟁의 원인분석과 전략적 대응방안"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적으로 번지는 국제특허분쟁이 임금인상률을 웃도는 기술료 요구 등 고액의 특허사용료나 손해배상액 을요구하고 있고 선소송.후협상 형태에 무차별로 특허클레임을 제기하는 등비상식적인 양상을 띠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고액의 로열티를 노려 완제품을 대상으로 한 클레임이 많고 첨단제품 을클레임 대상으로 하면서 실제제기하는 기술은 이미 일반화된 기술이 많아일본에서 핵심부품을 수입、 조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특히 불리하다는 것이다.

임박사는 앞으로 외국기업은 기술우위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수출우위품목 을중심으로 특허공세를 강화할 것이 예상된다며 우리의 특허분쟁 대응전략도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돼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박사는 "그동안 국내업체들은 특허정보나 분석능력 부족、 협상력 부족 등으로 외국특허권자의 요구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며 "이들의 특허에도 특허의 무효성、 기술의 차이、 법적용상의 오류 등 상당한 허점이 있어 얼마든지 논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임박사는 이를 위해서는 "기업차원에서 국내외 특허전문가를 조기 선임해 특허정보에 대한 철저한 해석、 클레임에 대한 기술적.권리적인 문제점을 명확히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특허청내에 지재권분쟁정책국(가칭) 과같은 대응조직을 구성하고 지재권분야의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소 설립 민간기업간 특허부문 공동협력을 위한 기술협력체 구성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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