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본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생산공장 및 부설 연구소에 7년이 상근무한 기술자는 소득 과표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소득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3년 이상 7년 미만 근무한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에 한해서만1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통상산업부와 재정경제원은 13일 소득공제혜택 부여 대상 범위와 관련、 이같은 내용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켜 경제장.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통산부와 재경원은 자본재산업 육성을 위해 자본재 관련 중소기업에 근무 하는 기술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주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으나 수혜대상을 기술자격증 소지자로 국한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자본재 생산 중소기업 생산공장 및 부설연구소에 7년이 상12년 미만 근무한 기술자는 소득과표의 20%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12년 이상 근속 기술자는 30%의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통산부는 이같은 혜택으로 3년 이상 7년 미만 근무 기술자의 경우 이들의 연평균 수입을 1천5백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1.8%의 임금인상 효과를 얻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7~12년 근속 기술자는 연평균 수입을 1천9백만원으로 상정할 경우 5.4 %、 12년이상 근무한 기술자의 연평균 수입이 2천6백만원일 경우 8.1%의 임금인상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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