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신규채용시 일정비율을 대졸여성으로 충당하는 대졸여성 고용할당제의 도입문제가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자업계등 관련업계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노동부는 여성인력의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인력난을 덜도록 하기 위해 우선 공기업부터 신규채용 인원의 20% 까지를 대졸여성 인력으로 충당 하는 고용할당제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력수급대책을 마련、 관계부 처 협의에 돌렸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정부의 통제권안에 있는 공기업부터 대졸여성 고용할당제를 실시하면 민간기업에서도 자연스럽게 여성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통산부는 고용할당제로 기업의 고용비용이 오히려 높아지고 남녀고용평등법의 근본취지에도 벗어난다는 이유로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여성을 고용하는 것은 특별히 남성과 차별을 하지 않는 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반강제적으 로 일정비율을 여성인력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여성인 력의 경우 현행 규정상의 생리휴가 등 일부 여성 과보호조항으로 인해 고용 비용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높고 직장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도 남성과 다르다며 이같은 의견을 최근 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노동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 열리는 청와대 신경제회의에서는 노동부가 관계차관회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하에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인력대책을 보고할 예정으로 있다. 어떤 방향으로 결말이 날지 궁금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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