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디자인등 5개업체, 넥스트비전사 제소

"컴퓨터에 자료명령어 형태로 기록된 서체는 프로그램인가, 아닌가". 최근 윤디자인연구소 등 서체개발 5개업체가 연합해 중소전자출판업체인 넥스트비 전사를 프로그램보호법 위반혐의로 제소、 서체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여부 가 관련업계의 뜨거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디자인연구소.태시스템서체.한국컴퓨그래피.휴먼컴퓨 터.한양시스템 등 서체개발 5개업체는 광주 및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전자출판 DTP 소프트웨어 "넥스트페이지"를 판매해온 넥스트비전을 프로그램보호 법위반혐의로 지난 5월초 형사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디자인 등 5개업체는 고소장에서 넥스트비전이 이들 회사에서 개발한 서체 27종을 원도추출코드값 변경 등의 방법으로 무단도용、 임의개작 판매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업체는 자사 개발 서체가 일정한 지시명령어에 의해 특정한 글꼴을 컴퓨터와 출력기 혹은 프린터를 이용해 간단하고 반복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것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상에서 규정된 프로그램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에 대해 넥스트비전은 컴퓨터에 기록된 서체구현 정보는 폰토그래퍼란 글 꼴제작프로그램을 이용、 글자의 모양을 읽어들인 다음 외곽선과 좌표값을 추출해 여기에 약간의 수정만 가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형태의 서체를 생성하므로 프로그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이 회사는 또 컴퓨터에 기록된 서체구현정보가 프로그램의 실행형태에 따라입력하고자 하는 사항을 입력시켜 저장된 내용을 출력하므로 자료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들어 "가"라는 글자꼴이 있으면 이를 폰토그래퍼로 불러들여 좌표값을얼마든지 자동으로 변형、 생성해 출력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자료로 보는게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현재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1조1항에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지시、명령 어로 표현된 것을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디자인 등 5개 업체는 자사 개발 서체는 하나의 글자에 대하여화면을 일정한 개수의 좌표로 나누어 원하는 글자의 중요부분 해당 좌표를 지시하고 그 좌표를 연결、 채우는 순서 및 방법을 명령어에 의해 지시하므로 프로그램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서체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에 해당하는 글자모양의 그림(원도)을 갖고폰토그래퍼로 불러들여 이를 가공、 일정한 명령어에 의해 컴퓨터로 출력물 을 얻도록 하는데 어떻게 자료로 분류할 수 있느냐는 반론을 펴고있는 것이다. 이처럼 넥스트비전과 윤디자인 등 5개업체가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펴는 것은 서체 프로그램의 핵심인 디자인 글꼴을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채 컴퓨터에 명령어 형태로 기록된 내용만 인정해주는 현행 저작권 및 프 로그램보호법 규정상에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출력방식이나 디지털 데이터 기록방식이 다르다면 출력된 글꼴의 모양 이 같더라도 복제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폰토그래퍼 등을 이용해 자료기록과정에서 출력물의 모양을 조금만 더 변형시키면 완전히 새로운 글꼴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통상적으로 글꼴제작 업체들이 한글자씩 그림을 그려 서체 원도를 만드는 경우 1년 이상의 시간이걸리는데 반해 이를 컴퓨터로 불러들여 다시 수정하는데는 며칠이 채 걸리지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서체를 애매한 저작권 및 프로그램보호법으로 다룰 경우 임의개작이 성행、 누구도 새로운 서체를 개발하러 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윤디자인 등 5개 업체와 넥스트비전의 분쟁은 컴퓨터에 기록된 서체구현정보가 프로그램이냐 아니냐, 하는 법해석 상의 소모적 논쟁 보다는서체개발업체 보호를 위한 정책적 배려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이란 지적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국내 컴퓨터 보급이 날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컴퓨터에서 예쁘고 좋은 글씨체 를 구현할 수 있는 책임을 자임한 서체개발업체들을 애매한 법 규정의 그늘 아래 방치해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함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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