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업진흥회는 전자정보산업관련 각종 제도의 불합리성과 비경쟁적인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행정규제완화방안을 마련, 금명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13일 전자공업진흥회(회장 구자학)는 전자정보산업관련업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차원의 행정규제완화추진위원회가 연초부터 지난 5월까지 조사, 수립한 행정규제완화시안을 토대로 하여 최근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변경 등 16개조항의 각종 불합리한 인허가부문과 진입장벽완화 등 행정규제완화방 안을 최종 확정, 곧 대정부건의안으로 제출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대해서는 대상품목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고 기술조건의 모델변경은 형식승인에서 면제토록 하는등 형식승인 변경승인조항의 합리적 개정을 주장했다.
또 전기용품형식승인은 완제품업체가 필요한 부분품수입일 경우 형식승인면제를 요청했고 전자파장애검정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동가입 무선전화장치의 준공검사 및 기술수준확인증명은 전파연구소 에서 형식검정을 득한 기기에 대해서는 기술수준확인증명을 거치지 않고 바로 무선국 등록을 허용해야 하며 이동전화기에 대한 필드 테스트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지보수도 약관 및 협정서를 개정, 영세업체를 제외하고는 해당업체에 일임하도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이동전화기 가입.설치비와 일반전화 가입.설비비징수제도의 폐지와 무선호출기에 대한 가입보증금제의 폐지,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정부입찰 방식의 개선 등도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진입규제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분제한폐지와 신규 통신서비스 등 통신사업의 복수경쟁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법령.규칙의 개선 을 건의했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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